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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유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19-05-10 10:53



안녕하세요

현대그린에너지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시 사업주 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25일 ,7월 25일 일년에 2번 이지만.

태양광사업의 경우 , 초기시설투자금에 대하여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고시 세금계산서, 사용전검사필증, 원가계산서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사업자 분들이 유의해야 하는 계산서 처리사항 중 하나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사용전검사 필증의 날짜와 같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 사용전검사 필증 날짜가  1/25일이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도 1/25일 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날짜가 상이할 경우,매출자는 가산세를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