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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표준도급계약서' 4월부터 도입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03-20 15:25

태양광발전 투자피해, 분쟁 줄이기 위한 조치 

무자격자 영업·시공 방지, 책임 준공기준 규정



[파이낸셜뉴스]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가 4월부터 도입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늘면서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투자 피해, 분쟁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월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한다.


이번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확인해 무자격자 영업·시공을 방지한다.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명기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가능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또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책임 준공 기준을 제시한다. 준공의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수급인)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한다.

이용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이 계약서에 담긴다. 이는 시공업체(수급인)의 책임 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중도해지의 범위와 절차도 규정된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또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표준 계약서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포함된다.

현재 산업부는 태양광발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 '태양광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