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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도입…2023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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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 작성일

    19-08-28 14:01

정부,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도입…2023년부터 시행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ㆍ재활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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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ㆍ재활용 확대를 위해 오는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모듈)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ㆍ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PR은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EPR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돼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을 마련한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EPR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PR 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EPR 도입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현재 생산(수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17원/kg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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