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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고 전기도 팔고”… 주민, 사업 참여하자 반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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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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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08 15:04

발전 이익 공유' 주민 참여형이 해법 <끝> / 한수원, 영광군 ‘영농병행 태양광’ 보급 / 농민 밭농사 지장 없도록 발전소 설치 / 월 200만원대 소득도 올려 ‘일석이조’ / 신안군, 전국 첫 ‘개발이익 공유’ 조례 / 사업자가 조합에 부지 30% 무상 제공 / 관리비용 등 빼고 年 11억원 소득 창출  

5일 찾은 남도의 끝자락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휴암마을. 해가 지기 시작한 오후 5시인데도 햇볕은 따뜻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해가 길어 일조량이 풍부했다. 마을 앞의 20년 이상 방치된 폐염전에서는 굴착기와 불도저 등 중장비 4대가 태양광발전소 설치 토목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었다. 폐염전의 바닥을 파내고 흙을 한데 모아 둑을 쌓는 중장비 소리가 요란했다.

지난 9월 착공한 이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의 규모는 20㎿에 달한다. 변전소 1개와 개폐소 1개, 송전선로 8㎞를 연결하는 꽤 큰 공사다. 이 공사는 내년 5월쯤 마치게 된다. 이후 6월부터 본격적인 태양광 전력을 생산한다.

휴암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여느 마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이 마을의 38가구 가운데 5가구의 주택은 태양광발전소 공사장에서 채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휴암마을 주민 누구도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사가 하루빨리 준공되기를 바랐다. 마을주민 김모씨는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태양광발전소가 계획대로 완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 협동조합 구성 지분 30% 참여

휴암마을 주민들이 마을 바로 앞에 세워지는 태양광발전소를 처음부터 찬성하지는 않았다. 2017년 12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신청할 당시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여느 마을처럼 “환경훼손이 웬말이냐”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수차례 반대집회도 가졌다. 주민들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은 이듬해 1월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허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조례가 주택에서 이격거리 1000m에서 100m로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낀 신안군은 중재에 나섰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발전소 지분(30%)에 참여하는 중재안을 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9월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자기자본의 30% 이상 지분 참여를 명시했다. 마을 앞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 조례에 근거해 주민과 신안군은 지난 8월 안좌면 자라도 주민 14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대표에는 이 마을주민 장철수씨가 선임됐다. 지난달까지 조합원을 모집한 결과 실거주자 266명 가운데 55%인 147명이 가입했다. 주민의 절반 이상이 조합에 가입한 셈이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자와 주민, 신안군이 맺은 협약을 보면 사업자 측은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30%를 무상으로 협동조합에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태양광발전소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시설에 필요한 자금(179억원)을 지원받는다. 신안군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컨설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등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가교 구실을 한다.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면 주민들은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받게 된다.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은 주민들이 논의해 사용할 예정이다.

장철수 조합장은 “휴암마을 주민도 처음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다”며 “지금은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에서 나는 이익을 나눌 수 있게 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