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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자신의 농지 활용, 태양광 발전소 직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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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 작성일

    19-05-08 09:02

“농민이 자신의 농지 활용, 태양광 발전소 직접 운영한다”

  • 변국영 기자
  • 사업 지원법 공청회’… 농촌태양광 확대 기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지를 활용,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전주시을)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공청회’ 및 ‘농촌태양광 포럼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일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각 부처와 농업인의 의견을 듣고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실제 농촌태양광발전소 확대 보급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 값에 대여해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지를 활용,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농사 수익과 더불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농촌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 값 등의 농업문제 해결, 귀농인 등에 일자리를 창출, 농촌의 난개발 및 민원 문제를 해결,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농 양성 효과까지 1석6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농촌태양광이 농업인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및 세미나에는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농민 대표와 청주시, 고창군 등의 지자체와 산업부, 농식품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8개 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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