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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점검 강화' 산지관리법 내달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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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05-29 14:28

'태양광발전 점검 강화' 산지관리법 내달 4일 시행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점검‧검사가 강화된다.

제주시는 전국 산지 내 태양광발전소 급증으로 산림경관 훼손과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산지관리법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산지보전협회나 사방협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조사‧점검‧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제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 점검은 공사 착공일부터 사업시작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미 산지 내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산지관리법 개정 시행일 기준으로 착공 후 사업 시작 신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발전은 2018년 120건(47㏊)과 2019년 64건(24㏊), 올해 5월 20일 기준 17건(9㏊)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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