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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단독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시행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19-06-04 14:19

창군 공동․단독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시행

2019년 20여 가구 보급, 가구당 최대 79만원 지원
[일요서울ㅣ거창 이도균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공동ㆍ단독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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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태양광 설치사진 © 거창군 제공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은 공동주택 베란다 또는 단독주택 옥상ㆍ지붕을 활용한 미니 태양광 모듈(300W급)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콘센트 플러그를 통해 가정내 전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자에게는 1W당 2630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79만원(총 설치금액 : 82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28일지로 희망하는 군민은 미니 태양광 참여업체와 컨설팅 후 신청서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거창군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으로 제출하면 대상자를 확정해 시행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가 1800만원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함에 따라 가구당 최대 79만원을 지원하므로 20여 가구를 할 수 있는 물량이며 사업신청 순에 따라 저소득층, 동일 단지내 최소 10가구 이상 신청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빨리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품의 안정성, 절감효과, 사후관리를 위해 우리군에서 선정한 참여업체와 설치 계약 및 시공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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