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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허위·과장광고 강력 대응한다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19-06-10 13:20

태양광 허위·과장광고 강력 대응한다

공공기관 명칭 도용·정부 사업 사칭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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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 사업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 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6월 내 마련키로 했다.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이나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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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